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 계좌를 개설한 후 카드를 건네주면 수익금의 5%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가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2014. 9. 20. 경 코리아에 셋투자증권의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2014. 9. 24. 경 리딩투자증권의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 각각 전달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4. 9.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 의 I 대리이다.
철근을 사고 싶다.
보내준 발 주서와 같이 철근을 보내주면 확인하고 바로 대금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H의 사업자등록증 및 발 주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같은 날 J에게 전화하여 “1 톤당 52만 원 정도에 철근 28,382kg 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4. 9. 30. 경 피해자 G 소유의 철근을 위 J가 소개하여 준 K의 L에게 판매하고 같은 날 L로부터 M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철근 대금 명목으로 16,234,504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H 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M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N )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코리아에 셋투자증권계좌로 6,004,000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