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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038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C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B: 징역 6월, ②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인지능력 및 사고 능력이 매우 낮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합계 6,5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한 금원의 액수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V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Z을 위해서는 원심과 당 심에서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면 1회의 벌금 전과 만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 자녀) 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