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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6 2017고정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2. 1. 경 전국 협동조합 노동조합 E 지회 사무실에서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E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농협 운영 목적으로 제공받은 조합원 F, G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정보를 위 조합원들 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우체국 사이트 주소록에 업 로드한 후, 전국 협동조합 노동조합 E 지회 명의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취지, 조합장의 선출방법의 문제점, 농협재산의 부실 구매, 직원복지,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2. 13. 경 전국 협동조합 노동조합 E 지회 사무실에서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E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농협 운영 목적으로 제공받은 위 조합원들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정보를 위 조합원들 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우체국 사이트 주소록에 업 로드한 후, 전국 협동조합 노동조합 E 지회 명의로 불합리한 인사운용, 조합장의 선출방법의 문제점, 농협재산의 부실 구매,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판단 검찰은 위 각 공소사실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9 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F, G에 대한 개인정보를 농협 운영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찰은 피고인들이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위 조합원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 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