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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4도6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다투는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