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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0805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5367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