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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7 2016가단281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6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07. 1.까지로 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2007.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