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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20825

관리인해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E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G 외 1필지에 위치한 지하2층, 지상7층의 집합건물인 “E”(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 F은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F의 관리인 선임 ① 피고 F은 2012. 8. 2. 이 사건 상가 중 지하1층 H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11. 4. 피고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② 그 후 2014. 12. 18.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관리단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③ 2016. 12. 22.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재차 피고 관리단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피고 F의 관리인 임기는 2018. 12.까지이다.

다. 피고 F의 상해범죄 피고 F은 2012. 9. 6. 피고 관리단 사무실에서 전 관리인이었던 I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3고약116호로 약식기소되어 2013. 1. 15. 위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51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 11. 8.경 수사기관에 피고 F을 횡령, 배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J은 2016. 12. 22. 예정된 관리인 선거를 위한 관리단집회 개최를 금지하고자 2016. 11. 8. 이 법원 2016카합20284호로 관리단집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2016. 12. 13.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관리인의 자격 1 피고 관리단 선거관리규정 제9조는 관리인 입후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