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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02:40 경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 어느 모텔로 모실까요 ”라고 말을 하자, “ 씹할 놈 아, 니 내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경찰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각 감경요소) [ 특별 조정 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5월 ~ 2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주요 참작 사유]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