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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133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구)

2020. 8. 21.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37536 판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4가소15754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의 나항 기재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6. 10.자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고 한다)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나, 피고가 2020. 6. 15.자 준비서면에서 위 청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서 구소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취하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는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및 청구이의의 소에 관하여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이유

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소로 교환적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피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차용금 증서상의 보증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차용금 증서상 보증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청주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4가소15754호 보증채무금 판결 (이하 ‘전소 제1심 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와 같은 교환적 변경은 그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교환적 변경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전소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 사건 차용금 증서로 인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그 채무부존재확인도 함께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에서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원고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기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낙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 증서상의 주채무가 소멸한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원고의 보증채무는 소멸하고, 이는 전소 제1심 판결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이므로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나. 판 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사유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에서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기한 주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실, 피고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인 2019. 2. 21. 소외인의 위 청구를 인낙한 사실, 피고의 청구 인낙일이 전소 제1심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4. 9. 2. 이후인 사실은 기록상 또는 역수상 명백한바, 피고가 제1심에서 2019. 2. 21. 소외인의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었으므로 전소 제1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고진흥 조정민

본문참조판례

청주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4가소15754호

청주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4가소15754호 보증채무금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37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