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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9:30경 인천 계양구 B, 3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이 위 C이 상해를 입은 사건 현장의 사진을 찍는 등 초동 조치하는 것을 보고, “씨발 놈들, 사진 찍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D와 E의 몸을 번갈아가며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