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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0 2018가단1045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2008. 2.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경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53,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가단6078), 위 판결에는 지연손해금 부분이 빠져 있었다.

원고는 2007.경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7. 1.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가단5119). 피고는 현재까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가단5119 사건의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2008. 2.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