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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나110491

임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4(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내지 73호증, 을 제24 내지 36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