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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3 2020고정38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횡령죄로 징역 6월, 사기죄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9. 11. 19. 횡령죄에 대하여는 징역 3월, 사기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딜러일을 하였고 피해자 B의 요청으로 1톤 중고 화물차량을 수소문하여 구입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C를 230만원에 구입해 주려고 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무쏘 차량은 90만원에 매입해 주겠다. 230만원에서 9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차량구매대금 140만원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여 2018. 6. 18.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14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보관 중 차량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기아 봉고3(1톤) 중고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300만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이전 지급받은 돈과 합산하여 다음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을 이전등기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대금을 받아도 위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4. 공소사실은 2018. 7. 23.로 되어 있으나,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8. 8. 4.이어서 정정하였다.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8. 경주시 G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1톤 트럭을 소개해주겠으니 300만원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