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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8 2016고정5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10. 말경 광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임시 사무실에서, 명의 대여의 대가로 공사대금의 4% 상당을 받기로 하고 E에게 위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사용인 감계, 인감 증명서를 대여하여, E이 2012. 11. 8. 경 위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기간 2012. 11. 8.부터 2013. 2. 28.까지의 강원 평창군 G 외 2 필지 상의 ‘H 건물 신축공사 ’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은 현장 대리인에 불과할 뿐이고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에게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