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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5: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 내성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