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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9 2019나3210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 이하 총칭하여 ‘ 원고들’ 이라 한다) 은 2012. 6. 1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과 사이에 속초시 D(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는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를 감리한 사람이다.

다.

2012. 11.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고, 2012. 12.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협회’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 짐과 동시에 각 구분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하여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33,032,000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게 하고, 공사비용 2,325,000원을 과다하게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3,032,000원과 부당 이득 2,325,000원 합계 35,357,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해 수배 수관 재시공비용 손해배상 26,365,000원 ② 바닥 화강석 설치비용으로 과다하게 받은 부당 이득 반환 2,325,000원 ③ 해수 계량기 미설치 비용 손해배상 4,479,000원 ④ 화장실, 점포 벽체 균열 하자 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2,090,000원

3.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해수 배수관 재시공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규모 및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수공급 관을 잘못 설계하고 시공하여 원고들이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