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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4 2016가단174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0. 4.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제주시 C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2012. 6. 13.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5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1호증)의 기재가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1호증의 인영 및 날인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을 1호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9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2. 이 사건 근저당권을 2012. 12. 31.자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하면서 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날인한 원고의 인영과 을 1호증의 원고의 인영이 육안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을 1호증은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여기에다가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25. 피고에게 평생 책임을 지고 살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원,피고 사이의 관계, 영수증 작성사실 및 근저당권말소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