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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5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5. 12. 22:00경 화성시 발안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현금 53만 원을 주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5. 12. 22:00경부터

5. 13. 06: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4. 18: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고 현금 7만 원을 건네받아 판매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3. 07:1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2부,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1. 야바 1정 사진, 체포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내사보고(G 메신져 채팅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 양성), 수사보고(야바투약도구 긴급압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