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원고는 적어도 2013. 9. 2.경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2015구합831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정AA
○○세무서장
2016. 4. 14.
2016. 4.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09.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10.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11. 7.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및 상속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 정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7.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2. 1. 27.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상속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1. 원고에게 2008.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09.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10.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11. 7.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및 상속세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모두 피고에게 납부하였다가, 2014. 12. 29. 이를 전부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4.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30. 각하 결정을 받게 되자, 2015.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3. 9. 2.경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경정청구사유, 경정청구기간, 제소기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