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3162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은 두 사람의 아들이다.

나. 원고 A과 E은 부산 남구 F오피스텔 지하 1층 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E은 원고 A의 위임을 받아 2000.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8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다음 보증금 중 900만 원을 원고 A에게 주었다.

이후 2004. 1. 29. 피고와 E 사이에 보증금 5,200만 원, 기간 48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E에게 증액된 보증금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증액된 보증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

이후 피고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부탁하였고, 원고 A은 피고의 부탁을 받아들여 2004. 9. 23.자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란에는 ‘2004.’를 두 줄로 긋고 그 아래에 ‘2004. 0. 0. 0. 보증금 900만 원에 대한 월세’로, 월세 란에는 ‘일십만’을 두 줄로 긋고 그 아래에 ‘구만’으로 수기되어 있고, 위 각 두 줄로 그어진 곳에는 원고 A 명의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자신이 받은 보증금 9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원고

A은 2009. 5. 12. 피고에게 ‘피고가 딱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보증금 900만 원을 돌려주면 그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여 매월 9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하여 9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피고가 5년이 가깝도록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마. 원고 A은 2013. 7. 25. 피고를 상대로 차임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였다

[1심(부산지방법원 2013가소620216)은 2014. 2. 20. 선고, 항소심(같은 법원 2014나41787)은 2014. 12. 18. 선고].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