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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3. 13:1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5동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 정문 방향에서 후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차 및 정차된 자동차가 많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E(53세)이 위 장소에 주차하고 있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왼쪽 뒷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