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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387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라는 상호로 건물 등 철거, 해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 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카고 크레인 조종,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2. 경 ㈜E으로부터 김해시 F 소재 위 회사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 크레인 철거 작업을 의뢰 받은 후, 피해자 G( 남, 69세) 과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위 작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위 작업에 사용될 카고 크레인 조종, 운전 업무를 맡게 되었다.

위 작업은 공장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에 슬링 벨트를 체결하여 카고 크레인으로 인상( 引上) 한 후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으로, 호이스트 크레인에는 가이드레일을 따라 좌우로 이동하는 방식의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인상 작업 중 호이스트가 이동할 경우 무게 중심이 변경되어 호이스트 크레인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슬링 벨트에서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인상 작업 전에 호이스트가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 중 무게 중심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호이스트 크레인 상단의 고리를 이용하여 호이스트 크레인을 인상하거나 샤클을 이용하여 슬링 벨트를 체결하는 등 호이스트 크레인이 슬링 벨트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22. 17:40 경 위 작업 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호이스트의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호이스트 크레인 상단의 고리 또는 샤클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호이스트 크레인에 슬링 벨트를 ‘U’ 자 형으로 건 후 카고 크레인으로 인상한 과실로, 호이스트가 가이드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