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원고는 2012. 8. 31. 소외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평택시 E, F 양 지상 주택, 창고 등 건물의 수선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갑3), 선금 8,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나. 위 토지는 경관녹지지역으로 건물신축은 불가능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수선공사만 허용되었는데, 소외 회사가 위 주택, 창고 등 건물 중 일부 지붕철제공사를 진행하고 일부를 철거하자 평택시청은 2012. 10.경 소외 회사에게 수선공사의 범위를 넘어선 신축공사는 건축법위반 행위라는 이유로 공사 중단 및 이미 설치된 철구조물 철거 명령을 내렸다.
다. 원고는 2013. 5. 3. 소외 회사와 D을 상대로 건물원상복구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3나27949)은 2014. 9. 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4,24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2. 30. 확정되었다
(을1). 라.
위 판결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전제한 후 그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금 등에서 소외 회사가 그동안 지출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한 것인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선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완료한 후 2,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갑1), 영수증(갑2)을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 교부하였고, 소외 회사가 위 영수증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 2,500만 원이 소외 회사가 그동안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었다.
마. 그런데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앞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제시한 견적서(갑4)에는 철골골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