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식당 출입문 앞 탁자를 들이받은 문제로 식당 주인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21:54경 제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이 '주인과 손님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위 F에게 가서 사고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위 H의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밀치면서 F에게 “운전한 적이 없다고 말하라”고 허위진술을 권유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H의 앞을 가로막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H으로부터 '관련자 외에는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권유를 받고도, 피고인 B은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려는 위 H에게 ”내가 뭘 방해를 했냐“면서 위 H의 앞에 바짝 붙어 두 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고, ”계속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

“고 고지하는 위 H에게 ”씨발 좆 같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H이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냐,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며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C은 ”씨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위 H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위 H에게 달려들어 위 H의 왼팔을 손으로 내리치며 위 H의 몸을 밀쳐, 위 H이 피고인 B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하겠다

“고 고지하자, 피고인 C은 위 H, I에게 달려들어 위 H의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위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도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위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도 위 H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위 H, I이 수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

"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