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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26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0. 11:50경 서초구 C 1층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23세)이 카니발 승용차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는다면서 “차를 옆으로 붙여서 주차해라, 야, 이 개새끼야, 차를 옆으로 치우라고”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손으로 치고, 좌측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위와 같이 욕설한 것 등을 따져 묻자 식당 여종업원과 피고인의 처 및 수명의 식당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 개새끼, 어린 새끼들은 부모가 똑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다, 부모가 문제다, 저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 요즘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다, 어디 어른에게 화를 내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발췌)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