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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3노37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E의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은 ① E은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② E은 원심법정에서 종전 수사를 받으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필로폰 1.7g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2. 6. 중순경에 피고인과 E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보면 위 시기에 피고인과 E이 자주 접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