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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6 2015고정37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 기초사실]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는 제강, 제련 설비의 설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자회사로 자동차용 선재, 비철금속 등의 열처리 설비 제작 회사인 주식회사 D 와 2006. 중국 시장에서 C 제품 수주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 공사 E( 이하 ‘E’) 을 두고 있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2010. 경부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2회 임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2010. 3. 경부터 본사 및 자회사의 영업 비밀 및 보안관리, 보안교육 일체를 담당하는 영업 비밀 팀을 운용하고, ‘ 영업 비밀 관리규정’ 을 제정하여 문서의 비밀등급을 지정하고, 부서 간 자료제공은 각 부서 장의 승인을 받고 비밀관리 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며, 비밀관리규정 개정 시에는 2011. 9. 도입한 그룹 웨어를 통해 회사 내부 게시판에 공지하고, 개인 PC나 이동식 저장장치 사용을 규제하여 영업 비밀의 임의 사용, 누설 등을 금지하고, 2013. 글 라디우스 프로그램 설치, 운용을 통해 직원 PC의 접속 로그 기록, 파일 전송, 출력 내역 관리, 첨 부 파일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중국 시장에서 STC 로에 대한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제품의 경쟁력은 설계도의 기술력과 피해자 회사가 협력회사에 제공한 제품 스펙에 따라 제작된 부품의 우수성을 토대로 하며,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는 부품 공급에 따른 상당한 차익을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계도와 영업 자료는 1 급 비밀로, 협력업체 정보는 2 급 비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으로 2006. 7. 31. 경부터 2014. 9. 30.까지 E에서 기술관리 차장으로 재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