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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395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84』 피고인과 C, D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2017. 6. 13. 14:2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아는 건설업자에게 소개 받아 전화를 하는 것인데 H 빔을 팔고 싶다, 요즘 고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물건을 보고 이야기 하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전 북 완주군 F 공터로 불러내고, D는 그 곳에 야적되어 있는 H 빔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매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H 빔은 피고인이나 C, D의 소유가 아니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H 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2017. 6. 14. 08:45 경 전 북 완주군 F 공터에서 피해자가 D가 보는 가운데에 H 빔 상차 작업을 하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우선 돈이 급하니 12,000,000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작업이 끝난 후 정산을 하자”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 (G) 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과 C, D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79』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 D는 2017. 5. 경 이천시 I에 있는 J 입구 야적장에서 그곳에 적재된 K 소유의 고철을 발견하고, 이를 고철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23. 10:30 경 고 철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J 입구 야적장에 있는 고철 약 25 톤을 판매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장에서 만나자’ 고 말하고, D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