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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9.04 2013노219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부여군에서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을 정한 이상 그 교부조건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반이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조금 교부조건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당시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M과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의 주지이고, 위 E 경내에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F로 지정된 ‘G’가 소재하고 있다.

부여군은 2008. 9. 17. 위 E 경내에 있던 요사채 개축사업을 ‘2009년도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대상으로 선정 충청남도 지정 문화재 및 총효열시설물 등 33건과 함께 선정하여 요사채 개축사업비로 5억 원을 신청한 것인데, 그 명목은 ‘문화재(G) 주변정비사업’이었다. 하여 이를 충청남도에 신청하였다. 충청남도는 위 신청 대상사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친 후, 2009. 1. 9.경 위 요사채 개축사업을 ‘2009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조금 3억 원 분권(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으로 구성되었다.

을 배정하여 부여군에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