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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7노368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6 기 재와 같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2436) 피고인은 이 사건 축사 1개 동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축사 철거 인건비를 포함하여 공사비로 총 5,776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4,153만 원만을 지급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비의 총액과 피고인이 축사 신축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 총액을 비교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N 원심판결에서는 피해자 J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에서 고치는 바와 같이, 피해자 N의 오기로 보인다.

에 대한 사기의 점 (2017 고단 1162)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베이비하우스를 매수하였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은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베이비하우스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와 배치되는 H의 진술만을 신뢰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