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7 2015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대흥빌라 앞에서부터 서북구 성정동 성정지하차도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 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란에 각각 서명ㆍ날인 할 것을 요구받자,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27. 13:08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F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위 1항 기재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경사 G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란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