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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2 2016노433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