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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0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6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원 심 판시의 죄와 제 2 원 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로부터 약 9,893만 원에 이르는 여행비용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 받아 횡령한 것이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