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09:05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 순환도로 관악 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 0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 순환도로 관악 터널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서울대 쪽에서 금천 TG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높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C 교통사고 피해 진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