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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3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몰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5년 및 몰수, 피고인 A: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 방조 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방조범의 죄책만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이 부분 항소 이유로 제시하는 여러 사정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편취 금액을 지급 받을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과 준비 하에 불특정ㆍ다수인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단기간에 수백 명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이한 피해액이 4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 상해 등 동 종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