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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8 2017노156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중 『 고치는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 죄명과 적용 법조에 ‘ 사기와 해당 법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러한 공소장변경으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은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의료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제 2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범죄사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13. 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M 요양병원 ’에서 사실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