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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0 2017누14715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의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6면 3행의 “근로로”를 “근로의”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0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S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퇴직금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주식회사 S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이를 포함시킬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주식회사 S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T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시점을 보면 원고들이 주식회사 S에서 퇴사한 후 피고에게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회사 S에 대한 진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