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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2고정5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D은 2010. 2. 초순경 주식회사 E 전무 F과 함께 E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G에서 시행하는 용인시 처인구 H 아파트 1동, 2동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G 본부장 I로부터 도급받기로 구두약정하고 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실제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고, E이나 D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다만 거간꾼 역할에 불과하였다.

I과 G 사장 J는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1개동 당 최소 1,500만 원씩을 요구하는 상태이므로, 당시 D이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이미 지급한 2,000만 원 외에도 1,000만 원 이상을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해자 K는 나중에 정식계약을 체결하면서 J, I에게 추가로 대가 6,000만 원을 지급하고, 3,500만 원을 별도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D은 2,000만 원 교부 사실 만으로 무슨 권리가 확보된 상태도 아니어서, 제3의 피해자를 물색하여 2,000만 원 이상을 받아내어야 할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접근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바, 당시 4억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고 아무런 자금원이 없어 역시 위 인테리어 공사를 동업 형식으로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K를 속여 마치 D이 G에 위 인테리어 공사를 1개동 당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공사를 동업할 능력이 있는 것인 양, 공사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