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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9 2015고단1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곰내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7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