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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2100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088,235원 및 그 중 61,175,829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