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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62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G(H 저, 2004)’라는 제목의 도서내용 중 소금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절, 당뇨로 인한 눈과 혈관의 손상 범위 감소, 통풍, 통풍성 관절염, 근육경련 예방,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발췌하여 게시하였고, 마치 피고인이 판매하는 I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반찬 및 소금 180g’ 등 총 1,733만 원 상당의 I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함으로써, I이 마치 알츠하이머 병, 통풍성 관절염 등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