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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099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다만 제3의 가.항은 제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내지 4.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