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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가합56168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D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관하여위 법원이 2015.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남양주시 F 임야 18,120㎡, G 44,96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14.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4. 26. 접수 제225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 H의 1,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피고 B이 2007. 7. 23. 3순위 근저당권을, 원고가 2008. 11. 17. 4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 피고 B은 2009. 12.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고, 대한광업진흥공사, H의 각 근저당권도 모두 말소된 다음, 2010. 2. 5.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 채무자 E으로 하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9.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피고 C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C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2010. 2. 23.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원고 명의의 3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었고, 피고 B은 2014. 12. 1.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달

3. 양도액 10억 원으로 하여 피고 C 명의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B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하나캐피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2.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바. 피고 C은 2015. 3. 16. 하나캐피탈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달 18.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