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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4가합226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2. 11. 5.자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제작, 판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자동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업,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버스정보시스템(비아이에스)사업, 교통정보시스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경기도버스운수사업조합에서 발주한 계약번호 제2012-01호 계약에 따라 경기버스 노선안내판 구축 및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다. 2) 피고는 경기버스 노선안내판 구축 및 설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2011. 12. 19. 원고보조참가인과 버스 노선안내판 7,237대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노선안내판을 설계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은 그 설계에 따라 물품을 조립,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7,237대를 납품하였다

(이하 ‘1차 노선안내판 공급’이라 한다). 1차 노선안내판 공급분에는 별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피고와 원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1) 피고는 경기버스 노선안내판 구축 및 설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2012. 11. 5. 원고와 버스 노선안내판 8,788대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와 원고 간에 피고의 ‘경기버스 노선안내판 구축 및 설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원고가 공급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개요 ‘경기버스 노선안내판 구축 및 설치 사업’이란, 경기도버스운수사업조합에서 발주하여 피고가 수주한 계약번호 제2012-01호 계약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