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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나659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 : “2011. 16.까지”를 “2011. 11. 16.까지”로 고치고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 내지 19행 : “이에 부합하는 중략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8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제출된 피고 명의의 2011. 1. 18.자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에는 피고 본인이 2011. 1. 1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기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