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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9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우울 중과 불면증 등의 치료를 받던 중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016 고단 1489호 사건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및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각 1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특수 상해죄 등으로 기소가 된 이후 단기간에 수차례 절도 범행을 하고, 절취한 오토바이로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