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0827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6. 1. 12. 발생한 사고에 따른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2016. 1. 12. 발생한 사고에 따른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