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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0827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6. 1. 12. 발생한 사고에 따른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