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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20193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4. 27. 30,000,000원, ② 2012. 5. 23.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보유한 채권내역을 원금 40,000,000원이라 기재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채권’이라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합계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할 것을 구한다.

2.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이촌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11. 11.경부터 위 이촌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2. 4. 2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회사의 보험실적이 높은 직원의 스카우트를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2012. 5. 23. 피고가 스카우트 한 직원인 D, E에게 각 10,000,000원씩을 송금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개회13462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4. 3. 28.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대여금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의 변제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