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6.22 2012고정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20:45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천마설렁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유림관리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