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6743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크로 구분하여 카드를 2장씩 배분한 다음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자가 되고 그에 배팅한 금액에 관하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딜러로부터 판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돈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